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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by 뷰티풀안나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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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에요. 올해도 잊지않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왜인지 무엇때문인지 할 때 마다 잘 모르겠고,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잊지 않기 위해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및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1. 개입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5년 1월 25일까지인데요,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1월 27일 월요일까지 2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8천만원에서 2024년 7월 1일 부터 직전년도(2023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사업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 1 기 매년 1.1 ~ 6.30 같은 해 7.1 ~ 7.25
제 2 기 매년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간이과세자 - 매년 1.1 ~ 12.31 다음 해 1.1 ~ 1.25

 

1)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

3)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개시일이 10월 1일인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4)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

전환유형 1월 ~ 6월 거래 7월 ~ 12월 거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7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7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

 

2. 2024년 7월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사항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기존 4800만원을 그대로 유지

 

2)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3.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

1) 가산세 부과 주의

 - 기한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과소신고가산서 (일반 10%, 부정 40%)

 -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2)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미발급 시 발급 대상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

 

4. 부가세 신고방법

1) 홈택스에서 직접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과세기간 입력 후 수임납세자 조회 후 신고 및 납부

 

2) 세무 서비스 도움받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비스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상담으로 간편하게 진행.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저는 아직 사업장이 크지 않아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데요...

매출액이 높아지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신고기간때마다 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개입사업자이시거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혼자서 직접 다 해결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매입, 매출 내역을 미리미리 정리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사업자용도로 지출되는 카드는 미리 홈택스에 저장해두시면 

지출내역들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니 미리 등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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